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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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05 Views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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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된 빚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산뿐 아니라 부채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빚이 어떤 목적과 경위로 발생했는지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공동 사업 자금 등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실제로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의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거나, 채무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반면 도박, 사치, 개인 투자 실패 등 가정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대방의 동의나 이해관계 없이 발생한 빚까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부분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다.

결국 배우자 명의의 빚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는 혼인과의 관련성, 공동 이익을 위한 채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채무의 성격과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가 양육권 변경을 원하면 몇 살부터 의견이 반영되나요?양육권·친권
Author : LawFirm Date : 08-04 Views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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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양육권 변경을 원한다고 해서 그 의사가 곧바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 연령에 이르면 아이의 의사는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반영된다. 법원은 아이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특히 만 13세 전후가 되면 아이의 의견이 비교적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령대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생활 환경과 부모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아이의 성숙도와 표현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아이의 말이 곧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아이의 진술이 자발적인지, 특정 부모의 영향이나 압박은 없었는지, 현재 양육 환경이 실제로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갈등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양육권 변경에서 아이의 의사는 참고 자료이자 중요한 판단 요소일 뿐이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원칙이라는 기준 아래, 연령과 성숙도, 생활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10년 동거했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사실혼 관련
Author : LawFirm Date : 08-03 Views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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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동거 기간이 길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법원이 보는 핵심은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고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여부다.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해 왔는지가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자로 소개되었는지, 공동의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주거와 생활을 함께하며 장기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러한 사정들이 뒷받침된다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반대로 각자의 생활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거나, 결혼 의사 없이 편의상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실혼 성립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실혼 인정 여부는 기간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10년이라는 시간보다, 그 시간 동안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사실혼 인정의 핵심이다.

배우자가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이혼하나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8-02 Views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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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나 출석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를 이혼 사유로 보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소지, 직장, 가족을 통해서도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보통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된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실제로 소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결 선고까지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부재가 곧바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행방불명 상태의 이혼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다.

배우자 사업체의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01 Views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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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영업권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기대 수익이나 막연한 장래 가능성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일정한 거래처, 단골 고객, 브랜드 가치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영업상 이익이 존재한다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영업권은 사업체 자산의 일부로 판단된다.

중요한 쟁점은 그 영업권이 혼인 중 형성되었는지 여부다. 결혼 이전부터 이미 확립된 사업 기반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만 고려된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원이나 가사노동,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사업이 성장했다면, 영업권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영업권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나 회계 자료를 통해 입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배우자 사업체의 영업권은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와 형성 경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결혼 1년 만에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7-30 Views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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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장기간 혼인과 동일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정한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많지 않거나, 한쪽이 결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는 평가 대상이 된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생활 지원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기간만 짧다는 이유로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결국 결혼 1년 만의 이혼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짧은 혼인 기간일수록 비율보다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입증이 더욱 중요해진다.

주말부부인데 양육권 다툼 시 누가 유리한가요?양육권·친권
Author : LawFirm Date : 07-29 Views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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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양육권 다툼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거주 형태보다 실제로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평일 동안 아이의 생활을 관리하고, 등·하원과 학습, 건강 상태까지 책임져 온 부모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주말부부의 경우 한쪽은 평일에 아이와 생활하고 다른 한쪽은 주말이나 일정 기간만 함께 지내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이때 평일 양육을 담당해 온 부모는 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가 이미 익숙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반대로 평일에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직장 문제로 떨어져 있었을 뿐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경제적 지원, 정기적인 면접교섭, 교육과 의료 결정에 관여해 온 정황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된다. 특히 아이의 연령이 낮지 않고, 주말부부 생활에 이미 적응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양육권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생활 형태가 아니라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다. 주말부부라는 형식적 구조보다, 실제 양육의 내용과 책임의 무게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 효력은?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7-28 Views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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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원칙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법에서 혼인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에, 예식이나 동거 사실만으로는 법률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고 있어도, 법적 지위는 미혼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모든 경우에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혼의 의사가 있었고, 공동생활을 하며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단순한 동거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사실혼에는 명확한 한계도 존재한다. 법률혼 배우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상속권이나 친족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라는 지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적 제도나 행정 절차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는 권리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다.

결혼식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 절차일 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보장받고 싶다면 혼인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면접교섭 중 아이가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7-27 Views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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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아이가 다쳤을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면접교섭 시간 동안 아이를 직접 보호·관리하고 있던 부모에게 일차적인 보호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면접교섭을 진행하던 부모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예측 가능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면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과실의 존재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놀이시설, 교통사고, 제3자의 가해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된 경우에는 면접교섭 부모가 아니라 시설 관리자나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때도 면접교섭 부모가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보호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고 자체보다 이후의 대응이다. 다친 직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는지, 상대방 부모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알렸는지 여부는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면접교섭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 가능한가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7-26 Views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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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방식과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하고, 감정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우리 법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절차까지 포함된 합의 행위이므로 일방적인 진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재판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다.

법원이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과 경과, 갈등의 내용과 반복성, 별거 여부와 기간, 자녀의 존재와 양육 상황 등이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힘들다거나 감정이 식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보더라도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증거가 핵심이며, 말보다 기록과 정황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문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다만 최근 판례 흐름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파탄되어 있고, 상대방에게도 더 이상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판단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매우 신중한 판단 영역이다.

결국 배우자 동의 없는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입증의 문제다. 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안이 재판상 이혼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은 선언이 아니라 판결의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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